저작권2 신문 스크랩 저작권 신문 저작권 가이드북.pdf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방식의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단순링크’와‘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프레임링크’,‘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블로그·카페 등에서 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단순링크’또는‘직접링크’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저작권 침해 여기서 직접링크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든 기사의 제목을 링크하는 방법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법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 2019. 9. 29. 도서요약 저작권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표절은 저작권 침해일까? 타인의 글을 출처표시도 없이 긁어오는 대담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글을 긁어온 후 출처표시를 하였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육, 연구, 비평, 보도의 목적으로 쓴 블로그 글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타인의 글 중 일부를 적당한 수준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남겼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3번의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 단편 소설 '소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씨와 박씨가 '소나기'를 읽고 쓴 감상문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소나기'를 읽고.. 2019.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