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링크1 신문 스크랩 저작권 신문 저작권 가이드북.pdf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방식의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단순링크’와‘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프레임링크’,‘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블로그·카페 등에서 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단순링크’또는‘직접링크’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저작권 침해 여기서 직접링크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든 기사의 제목을 링크하는 방법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법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 2019.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