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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스크랩 저작권

by zsgg 2019. 9. 29.

신문 저작권 가이드북.pdf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방식의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단순링크’와‘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프레임링크’,‘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블로그·카페 등에서 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단순링크’또는‘직접링크’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저작권 침해

여기서 직접링크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든 기사의 제목을 링크하는 방법
  •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법
  •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방법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FAQ 경향신문 - 경향신문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친절한B씨]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렇게 쓰면 문제 없다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QnA

무단전재

기사전문을 다 복붙해서 게시하는 것

단순링크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직접링크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링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임베디드링크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 (플래시 포함) 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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