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표절은 저작권 침해일까?
- 타인의 글을 출처표시도 없이 긁어오는 대담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타인의 글을 긁어온 후 출처표시를 하였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교육, 연구, 비평, 보도의 목적으로 쓴 블로그 글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타인의 글 중 일부를 적당한 수준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남겼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3번의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 단편 소설 '소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씨와 박씨가 '소나기'를 읽고 쓴 감상문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소나기'를 읽고 크게 감동한 김씨는 '소나기'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타이핑 한 후 그 출처를 남기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감상문을 포스팅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소나기'를 읽고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첫사랑'을 주제로 한 수필을 쓰면서 '소나기' 43페이지의 한 장면을 인용한 후 그 출처를 남겼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김씨만이 '소나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즉, 블로거의 글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인용한 글이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적절한 수준의 인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용한 글이 블로거의 글의 내용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 블로그에 책 내용을 정리
책 내용을 얼마나 그대로 옮기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대로 옮기는 분량이 많을수록 위배 소지가 커지겠죠. 그냥 읽은 사람 관점에서 책 내용을 재정리하고, 군데군데 2~3줄씩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코멘트를 다는 정도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칙은 3줄인가 그럴텐데, 한페이지씩 한꺼번에 옮기는 경우 아니면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일반 '리뷰'수준의 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용할 경우 페이지까지 표시해주신다면 더 확실할 것이구요. 근데 무슨 학습서같이 다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책으로 공부한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질문이요
책이 담은 지식정보 자체는 작자 고유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사-안내기법과 도표, 삽화등의 이미지는 보호됩니다. 스스로가 복사 수준이라 느낄 정도로 유사하다면 그건 요약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문구서정하고 옮겨놓는 것이죠.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표기없이 그대로 올린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출처표기가 되어있어도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채할 정도라면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책 없이도 포스팅이 가능하도록 더 공부해서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만들어 올리세요.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길이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블로그에 책 내용을 리뷰할때 어느정도까지 인용하는것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결국 그 책의 일부 내용에서 몇줄 정도를 그대로 " " 써서 인용하거나 1페이지 정도를 사진찍어서 직접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Googl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 스크랩 저작권 (0) | 2019.09.29 |
---|---|
구글 파워서치 (0) | 2019.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