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1 도서요약 저작권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표절은 저작권 침해일까? 타인의 글을 출처표시도 없이 긁어오는 대담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글을 긁어온 후 출처표시를 하였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육, 연구, 비평, 보도의 목적으로 쓴 블로그 글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타인의 글 중 일부를 적당한 수준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남겼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3번의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 단편 소설 '소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씨와 박씨가 '소나기'를 읽고 쓴 감상문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소나기'를 읽고.. 2019. 9. 22. 이전 1 다음